열린우리당은 1일 과거사 진상규명을 위한 기본법안을 사실상 확정했다.
물론 우리당은 민주노동당 및 민주당과의 의견교환을 거쳐 과거사기본법을 최종 확정하고 이달 중순께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지만, 과거사 진상규명의 범위 및 시기 등 주요 내용들은 우리당 안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TF팀이 확정한 초안에 따르면 진상규명의 범위는 ▲일제강점 당시 강제동원 및 폭력실태.피해, 항일 독립항쟁 ▲한국전쟁 전후의 불법적 희생사건 ▲광복 후 국가공권력에 의한 사망.상해.실종 의심사건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건 등이다.
현재 국회 행자위에 상정된 친일진상규명법의 조사대상은 과거사기본법에서 제외됐고, 군 의문사 사건은 과거사기본법과는 별개로 특별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그러나 관련 시민단체는 군 의문사 사건을 별개 특별법으로 추진하는 것보다는 과거사기본법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절충 여부가 주목된다.
우리당 관계자들은 이 법안의 조사범위에 해당되는 구체적인 사건으로 김구, 여운형 등 요인 암살사건과 한국전쟁 전후의 양민학살 사건, 인혁당, 통혁당, 민청학련 사건, 유서대필 사건 등을 꼽고 있다.
우리당은 한국전쟁 전후 좌익이 주도한 양민학살 사건도 조사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기본법안은 좌익이 주도한 각종 사건의 진상조사에 대해서는 큰 무게를 두고 있지 않다는게 대체적인 견해다.
우리당 핵심 관계자도 "좌익들이 주도한 사건 중에서 진상이 완벽하게 밝혀지지 않은 사건은 박정희(朴正熙) 전 대통령이 연관된 것으로 알려진 여순반란 사건밖에 없다"며 "일부에서는 양민학살사건과 관련해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장인도 조사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하지만 노 대통령의 장인은 이미 좌익활동을 한 혐의로 체포돼 형을 살았기 때문에 이 법안의 조사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사기구의 권한은 야당 및 시민단체와의 논의과정에서 내용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
우리당은 조사기구 위원장에게 국무회의 및 국회 출석권과 발언권을 부여하고, 관련기관이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검찰에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할 방침이다.
또 국가기관의 협조의무도 법안에 명시하고, 조사기구가 필요할 경우 청문회를 열어 역사적 사실의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관련 기관이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검찰에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자는 부분은 "공소시효가 지나 기소가 불가능한 사건의 수사를 위해 검찰에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요청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법리에도 맞지 않고, 과다한 권한"이라는 주장도 있어 논란이 뒤따를 전망이다.
이밖에 우리당은 조사기구에 동행명령권을 부여했고, 피조사인이 불응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관련 시민단체는 피조사인이 동행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국회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를 준용해 형사처벌까지 가능케 하자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 조사기구에 통신자료제출요구권을 부여하는 등 권한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절충 여부가 주목된다.
이와 함께 우리당은 조사기구가 조사 종료 후 대통령에게 특별 대사면을 건의할 수 있도록 했고, 진상규명 결과에 따라 관련자의 자녀나 친족이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내용도 법안에 명시키로 했다.
또한 조사기구가 편향적인 결정을 내릴 경우를 대비해 법안에 이의신청 절차를 신설, 조사기구 결정에 불복할 경우 법원에서 진위를 다시 가릴 수 있도록 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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