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출장회식중 질식사 공무재해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권순일 부장판사)는 3일 실업계 고교 설명회에 참석한 뒤 회식 중 낙지를 먹다 질식사한 중학교 교장 김모씨의 유가족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요양 불승인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출장중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의적이거나 사적행위를 제외하고 출장 과정 전반이 사업주 지배하에 있기 때문에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교육청 공문에 따라 실업계 고교 설명회에 참석한 뒤 공식 일정인 점심 식사 중 사망했다면 공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심재연(72·국민의힘) 영주시의원은 경북도의원 영주시 제1선거구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지역 발전 전략과 농업 경쟁력 강화를 강조했다. 이재명...
이란 전쟁 여파로 국내 반도체 기업 주가가 주춤하고 있지만,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메모리 슈퍼사이클은 여전히 유효하며, 올해 1분기 메...
제1215회 로또 추첨에서 1등 당첨번호 '13, 15, 19, 21, 44, 45'가 발표되었고, 1등 당첨자는 16명으로 각각 19억9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