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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변동 서비스, 알고보니 정보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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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도 좋지만 개인정보는 보호해야지요.'

수성구청이 출생· 혼인 등으로 인한 호적사항 변동 신고시 처리 결과를 민원인에게 우편으로 통보하는 '호적 제(諸)신고 애프터 서비스'가 '개인정보 유출' 논란을 사고 있다.

호적서비스제는 호적 변동신고를 한 민원인들이 처리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관공서를 방문, 직접 호적등본을 떼 보거나 전화로 처리결과를 묻는 등의 불편을 덜게 하겠다는 취지로 구청이 지난 1월부터 시행한 제도.

그러나 구청이 해당 호적등본을 보통우편으로 보내면서 호적등본이 자칫 본인에게 배달되지 않을 경우 개인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 특히 호적등본에는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성명이 상세하게 기재돼 범죄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성도 상당히 높다는 것 .

주민들은 "요즘 누출된 개인정보가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한데 등기로 보내지 않는 한 이런 서비스는 원하는 사람에게만 해야 할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수성구청 관계자는 "등기우편요금은 비싼 탓에 보통우편으로 보내고 있으나 지금까지 별다른 불상사는 없었고 민원인 대부분도 호응을 보였다"고 해명했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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