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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유치 탈락땐 법과대 존립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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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위원회가 로스쿨 도입안을 확정하자 경북대와 영남대는 로스쿨 유치활동을 본격화한 반면 사실상 로스쿨 단독유치가 어려운 계명대·대구가톨릭대·대구대 등은 법과대학의 위상 추락과 함께 학과 통폐합 등 대학의 구조조정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 불안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 대학은 타 대학과의 컨소시엄 구성을 모색하는 한편 로스쿨 입학정원 대폭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국제화시대를 맞아 다양한 배경과 전공을 가진 법률인을 많이 배출해 국민에게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저렴하게 제공하는 것이 로스쿨 도입 취지에 부합한다며 현재 논의중인 로스쿨 입학정원 1천명 수준을 2, 3배 더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로스쿨 입학정원 1천명선은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법조계의 주장을 수용한 것으로, 변호사의 자질저하 문제는 경쟁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며 입학정원이 최소한 2천명은 돼야 로스쿨 도입의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앞으로 법률 서비스 수요가 팽창하고 법률 시장도 개방되는 만큼 선발위주의 법조인 양성방식을 자격시험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계명대 법학부 김문재 교수는 "현재로서는 절대적인 요건 미비로 단독 로스쿨 유치는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라며 "로스쿨 선정에서 탈락할 경우 대학 전체의 위상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영남대 박인수 법대학장은 "법학교육의 전통이나 법조인 배출 수, 동문들의 활약상 등에서 비교우위를 점하고 있어 우수교원 확보와 특성화 교육 커리큘럼 개발 등 발빠른 대응을 한다면 로스쿨 유치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면서도 "로스쿨 유치에 실패할 경우 공무원과 경찰 등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으로 특성화하는 길을 찾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향래기자 swordj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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