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원전 방사능 방재 훈련이 7일 울진에서 처음으로 실시됐다.
이번 훈련은 지난 2월 시행된 '원자력 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 따라 처음으로 방사선 비상계획구역(발전소 기준 반경 8km) 관할 지자체인 울진군과 사업자인 울진원전본부 측이 주관이 돼 실시했다.
이 같은 방재훈련은 4년마다 1회씩 실시되며 울진, 월성, 영광, 고리 원전 순으로 연차적으로 실시될 계획이다.
울진군청 대회의실에 현장방사능 방재지휘센터를 설치한 이번 훈련에는 과학기술부와 소방방재청,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등 중앙행정기관과 지방공공기관, 원자력 사업자 등 모두 34개 기관 800여명이 참여했다.
이번 훈련은 국내에서 20번째로 가동이 될 울진 6호기의 운영허가를 앞두고 방사능 재난 발생이 선포될 정도의 가상적인 사고상황을 설정해 사고 조기수습, 인근 주민 및 발전소 종사자 보호, 비상통신, 화재 대응, 환경방사선탐사 등을 점검한 것이다.
또 원자력발전소내 가상적인 피폭 상해자와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 구호활동 및 민·군 합동 환경방사선탐사가 함께 실시됐다.
특히 이번 훈련에는 육군과 경찰, 예비군, 민방위대 등이 동원돼 알 카에다 테러조직에 의한 위협 대비훈련도 실시했다.
과기부 설관식 사무관은 "법 시행에 따라 원전 방사능 방재 훈련은 지자체와 원전 측이 주도가 돼 실시하게 되며 울진 훈련에 대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훈련 합동평가단을 만들어 주요 사항을 평가하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방사능 방재 제도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했다.
울진·황이주기자 ijhwa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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