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병역비리' 브로커·선수 징역 2~3년 구형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성시웅 부장검사)는 13일 소변검사 결과를 조작해 프로야구 선수들의 병역을 면제시켜주는 대가로 모두 3억~5억원의 금품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된 브로커 우모(38)씨 등 2명에게 징역 3년씩을 구형했다.

검찰은 "장기간에 걸쳐 범죄가 이뤄졌고 일반인이 상상도 할 수 없는 방법으로 병무청을 속인 데다 돈없고 힘없는 서민들의 자녀와 청년들에게 깊은 상처를 줬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우씨는 "야구선수들을 사랑하는 팬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병역 면제를 위해 우씨 등에게 돈을 건네고 소변 검사 조작을 의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메이저리그 출신 프로야구 선수 조진호(29.SK)씨에게 징역 2년을, 삼성 라이온즈 지모씨 등 4명의 선수에게도 각각 징역 2년~2년6월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 등은 병역을 면제받기 위해 우씨가 건네준 단백질 성분 의약품인 알부민 주사액을 의사 몰래 소변에 혼합하는 방법으로 병원에서 사구체신염 진단서를 받아 병무청에 제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한편 일부 구단 선수들은 이날 '군면제를 위해 신체검사 결과를 조작한 것은 잘못이지만 선수 생명이 짧은 프로야구 선수들의 처지를 감안해 선처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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