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열린우리당은 15일 언론개혁 차원에서 추진한
정기간행물법 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 언론 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 제정안 등
언론 관련 3개 법안을 확정, 발표했다.
우리당은 정기간행물법안에서 신문사의 소유지분 제한제도를 도입하지 않는 대
신 신문시장 점유율 규제제도를 도입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신문시장의 점유율이 1개 신문사가 30%, 3개 신문사가 60% 이
상을 차지할 경우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된다.
또한 신문사의 구독계약 강요나 무가지 증정, 경품 제공 행위가 금지됐고, 일간
신문의 광고는 전체 지면의 50%로 제한됐다.
이 법안은 편집의 공공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신문사와 뉴스통신사
에 편집규약 제정을 의무화하는 한편 인터넷 매체도 언론으로 규정했다.
또한 독자가 신문의 편집에 관한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신문사와
뉴스통신사가 독자권익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게 했다.
우리당은 또 매년 신문사의 사업 내역과 주식발행 내역 등을 문화관광부장관에
게 신고토록 했다.
또한 이 법안은 한국언론진흥원을 신설해 여론의 다양성 촉진을 취지로 설치되
는 신문발전기금 지원 대상 선정 작업 등을 맡게 했다.
이와 함께 우리당은 신문 공동배달제도를 위한 '유통전문법인'의 설립과 지원에
대한 근거조항도 마련했다.
우리당은 정기간행물법의 명칭도 '신문 등의 기능보장 및 독자의 권익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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