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는 15일 국가인권위원회와 군사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 국가보안법 개폐를 둘러싼 여야 논란을 이어가는 등 전방위 공세를 퍼부었다.
한나라당 주성영(朱盛英) 의원은 "인권위가 1억5천만원을 지원한 23개 단체를 보면 시민단체라고 보기에 무리가 있거나 딱히 인권시민단체로 규정하기 어려운 단체도 있다"면서 "인권시민단체로 규정하는 근거와 기준이 뭐냐"고 따졌다.
주 의원은 특히 국보법폐지 권고안의 근거를 만든 민가협을 겨냥, "국가보안법에 심각한 피해의식을 가진 단체가 만든 보고서를 근거로 국회의장과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할 안을 만든 것이 옳다고 보느냐"고 추궁했다.
주 의원은 "인권위 고위직 8명 가운데 김창국 위원장을 포함해 6명이 시민단체 또는 관련 재야출신으로 인권위가 시민단체에 의해 점령당해 있다"면서 "이런 구조가 편향된 조사와 권고를 낳는 원인이고 새로운 형태의 민관유착"이라고 질타했다.
같은 당 김성조(金晟祚) 의원은 "국보법 폐지 주장은 위장된 허구적 이상론에 불과하다"며 "인권위가 권력의 편에서 벗어나 폐지 권고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인권위가 지난해 자체 조사한 결과 국민 1천300명 가운데 단 1명만 시급한 인권문제로 국보법 폐지를 들었다"며 "일방통행을 일삼으려는 이 정부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 존재할 아무런 역사적 명분도 가치도 없다"고 힐난했다.
반면 열린우리당 우윤근(禹潤根) 의원은 △유엔의 결정 및 권고 △연혁적 측면 △국보법의 남용문제 △법률적 측면 △폐지시 처벌공백문제 △시대적 상황변화 등 6가지 근거들을 제시하며 보안법 폐지와 형법보완을 강조했다.
우 의원은 "시대적 상황변화에 따라 남북한 동시 유엔 가입,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등이 체결된 만큼 국보법 폐지가 마땅하다"고 말했다.
같은 당 최용규(崔龍圭) 의원은 장애인 인권을 집중 거론했다.
최 의원은 지난해 10월 인권위가 장애아동의 취학을 거부한 유치원에 대해 증거부족을 이유로 기각 결정한 데 대해 "인권위의 조사 능력의 부족을 실토하고 인권위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한 대표적 사례"라고 비판했다.
민주노동당 노회찬(魯會燦) 의원은 "정부 부처가 주요 법령을 제개정할 때 인권위에 사전통보한 경우가 지난 3년간 59건 중 22건에 불과해 인권침해 소지를 사전 예방하지 못하고 있다"며 "입양, 마약중독자 치료, 암 관리법 등 법률들은 인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나 인권위의 검토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이외 인권위를 거치지 않은 법률의 인권침해 조항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뒤 "정부부처가 인권위를 거치지 않고 법령을 제개정하는데 대한 최소한의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위원장의 생각은 어떠냐"고 물었다.
최재왕기자jwchoi@imaeil.com사진: 14일 오후 경북도교육청 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의 경북대학교와 경북대병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오른쪽)이 국립대학병원의 적자가 만성화되고 있는데 대한 대책을 질의하고 있다. 정운철기자 woo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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