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軍하사 야구배트 놓쳐 사병 부상' 배상 판결

군부대 휴식시간에 야구를 하던 부사관이 놓쳐 버린 방망이에 근처에 있던 사병이 눈을 맞고 심하게 다친 데 대해 법원이 부사관에게7천만원이 넘는 금액을 배상하도록 판결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한명수)는 17일 공군부대에서 야구를 하던 하사 변모(25)씨가 스윙하다 놓친 방망이에 눈을 맞고 부상, 의병전역한 김모(23)씨와부모가 변씨와 진료담당 군의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변씨는 90%의책임을 지고 7천600여만원을 원고측에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변씨측은 '사고 당시 휴식을 겸해 야구를 하고 있었고 김씨가 진지근무 교대를 준비하던 상황인만큼 직무집행 중 발생한 사고이며 개인적인배상책임은 없다'고 주장하지만, 단순한 '야구놀이'와 군 간부의 직무행위는 어떤관련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야구놀이를 하던 곳에서 불과 4m 떨어진 곳에 있었던 점을감안, 변씨의 책임은 90%로 제한한다"며 "군 병원에 후송될 당시 김씨의 상태는 안과적 응급상황으로 보기 어려웠으므로 '군의관의 응급조치 미숙 등으로 부상이 커졌다'는 원고측 주장은 인정 안된다"고 밝혔다.

김씨는 공군 일병이었던 2001년 7월 내무실 뒤 공터에서 다른 사병들과 담배를피우던 중 근처에서 소대원들과 휴식시간을 이용해 야구놀이를 하던 변 하사가 스윙도중 놓친 야구방망이에 오른쪽 눈을 맞아 안구가 함몰되는 등 부상을 크게 입었다.

군병원에서 우선 치료를 받은 김씨는 민간병원에서 안구함몰교정 시술 등을 받고 같은해 12월 의병전역을 했으나 망막 손상이 계속돼 오른쪽 눈의 시력이 교정이불가능할 정도로 저하되자 소송을 냈다.(연합뉴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