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몰래 휴대폰' 피해 확산

구제절차 복잡...올들어 신고 2배

자신도 모르는 휴대전화가 개설돼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고 있다.

피해자의 대부분은 구인·대출업체에 신분 서류를 제출하거나 주민등록증을 분실한 뒤 명의를 도용당한 경우지만, 구제 절차가 까다로워 피해가 갈수록 확산되고 있는 것.

영업사원인 최모(33·대구시 달서구 화원)씨는 지난 4월 휴대전화를 추가 신청하려다 깜짝 놀랐다. 이미 수개월 전 자신의 이름으로 4대의 휴대전화가 개설돼 더 이상 가입을 할 수 없을 뿐더러 요금이 270만원이나 나왔다는 것. 부랴부랴 이동통신사에 피해사실을 신고한 최씨는 지난해 말 모 대출회사에 인감증명과 주민등록증 사본을 제출했다가 이 회사 관계자가 자신의 명의를 도용한 사실을 밝혀냈다.

최씨는 "대출업체는 연락도 안되고 휴대전화를 개통해준 대리점도 증빙서류를 들어 책임을 회피해 5개월이나 이곳저곳 쫓아다닌 끝에 겨우 구제를 받을 수 있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구직자인 조모(25·여·대구시 동구 방촌동)씨는 생활광고지에 난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간 업체에 신분증 사본을 제출했다 신원을 '도둑'맞은 경우다.

지난달 휴대전화 가입을 신청했다 자신의 이름으로 3대의 휴대전화가 부산, 마산에서 개통된 사실을 알게 된 조씨는 "올 초 한 의류수입업체에 취업서류를 냈다 '금전관계가 확실해야 한다'고 해 주민등록사본을 건넨 적이 있다"며 "명의를 도용한 업체가 자취를 감춰 피해사실을 입증하는 데 애를 먹었다"고 화를 냈다.

정보통신부 산하 '통신위원회 민원센터'에 따르면 이 같은 통신매체에 의한 명의도용 신고건수는 올 들어 9월까지 1천80건으로 지난 한 해 전체 480건의 2배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부는 특히 최근 들어 이동전화뿐 아니라 유선전화, 초고속 인터넷, 온라인 게임 등 통신매체 전반으로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1차적인 주의를 당부했다.

민원센터 권대일 재정과장은 "신분증을 분실했거나 가족, 친척 등 지인에게 신분증을 빌려줬다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경기 악화를 틈타 무리하게 신분관련 서류를 요구하는 유령·부실업체는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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