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공예품 개발 및 생산장려금을 지원한다.
업체당 500만원 내에서 지원하며 각 구·군청 지역경제과 및 대구상공회의소, 대구경북공예협동조합 등에 지원서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기간은 25일부터 30일까지.
역내 공예산업 관련 업체로 제조업 전업률이 50% 이상인 공장등록증 보유 업체로서 최근 3년 이내 공예품 경진대회 입상 경력자, 전년도 수출실적이 1만달러 이상이거나 당해연도 신용장 내도액이 1만달러 이상인 업체 등이 해당된다.
053)429-2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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