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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국민투표법 개정 신중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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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이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건설 위헌결정을 계기로 헌법개정이 아닌 일반 안건의 투표결과에 대한 찬반해석 방법을 명문화하는 등의 국민투표법 개정을 신중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우리당 관계자는 이날 "헌법 72조는 국가의 안위와 관련된 주요정책에 대해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현행 국민투표법에는 관련 조항이 미흡하다"며 "국민투표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당내 논의가 시작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헌법개정 국민투표의 경우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으면 헌법개정이 확정되도록 규정됐지만, 이 밖의 사안과 관련된 국민투표에 대해서는 확실한 규정이 없다"며 "직접민주주의의 확대라는 시대적 요청에 맞춰 국민투표법을 좀 더 정교하게 고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국민투표법에는 투표권과 찬반운동 방법, 투표시간 등 절차는 규정돼 있지만 국민투표 결과에 대한 해석 방법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항이 없다.

따라서 현행대로라면 서울이 대한민국의 수도라는 '관습'의 유·무효를 확인하기 위해 국민투표를 실시한다 하더라도, 얼마만큼 표를 획득해야 서울이 수도라는 관습이 철폐됐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란이 일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 당내 법률 전문가인 최재천(崔載千) 의원은 국민투표법의 개정 필요성을 주장하는 보고서를 당 지도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당이 국민투표법의 개정 필요성을 검토하기 시작한 것은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중단된 신행정수도 건설을 국민투표로 정면돌파하자는 여권 일부의 주장과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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