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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휴직자 퇴직 강요는 남녀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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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위원장 지은희 장관) 는 A사가 출산 여사원에게 퇴직을 권유한 사건에 대해 남녀차별 결정을 내리고 해당회사에 시정권고 명령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개선위에 따르면 A사는 이 사건의 신청인인 S씨가 육아휴직중이던 지난 4월 '퇴직시 12개월분의 위로금을 주겠다'며 퇴직을 권유한데 이어 휴직을 마치고 복직하자사무집기를 없애는 등 사실상 퇴직을 강요했다.

또 같은회사의 B씨 또한 지난해 11월 출산휴가를 마치고 출근했으나 3개월 가량업무를 주지 않았으며, 퇴직을 거부하자 지난 2월 정기인사시 B씨의 거주지역과 전혀 다른 곳으로 발령을 냈다.

개선위는 이 사건을 조사.심의한 결과 이는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례로, 남녀차별 사건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여성부는 "이번 결정은 저출산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시점에서 사용자에게 출산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 의무를 강조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개선위는 지난 2001년 5월과 지난 7월에도 임신.출산과 관련한 신청 사건에 대해 남녀차별 결정을 내리고 시정을 권고한 바 있다.

시정권고를 받을 경우 해당회사는 30일 이내에 권고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개선위에 보고하거나 이의신청을 통해 재심을 받아야 한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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