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한 소득세법 개정안 가운데 파생상품의 과세 부분에 대해 학계와 업계 등이 거센 반대에 나섰다.
5일 서울 여의도 KT빌딩에서 열린 선물학회와 재무관리학회, 재무학회, 증권학회 등이 공동주최한 '파생상품과세 문제 특별 심포지엄'에서 토론자들은 대부분 반대 견해를 피력했다.
파생상품 과세에 반대론을 주장한 전문가들은 파생상품 시장가격의 왜곡으로 시장이 위축될 우려가 있으며 비과세인 현물 주식시장과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일부는 소득세법 개정안에서 과세대상 소득의 범위를 명확히 하지 않아 위헌 소지도 제기될 수 있다는 주장을 폈다.
주제 발표에 나선 윤창현 명지대 교수는 "이 개정안은 선물 옵션 등 파생상품의 균형가격체계를 뿌리째 흔드는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며 파생상품의 양도차익에 과세하는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윤 교수는 "현물과 선물시장의 균형이 추구되는 과정에서 두 시장 간 주식거래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생략한 채 파생상품에만 과세함으로써 두 시장 간 무위험차익거래가 아예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만일 세법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선물이나 옵션의 균형가격수준을 결정할 수 없다는 황당한 상황을 맞게 된다"며 "조세가 가진 왜곡적 측면을 가장 최소화시키도록 과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이 소득세법 개정안은 파생금융상품의 양도차익에 대한 세율을 10%로 하되 과세 대상과 종합과세로 할 것인지 분리과세로 할 것인지의 여부는 추후 시행령 등을 통해 구체화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파생상품에 대한 실제 과세 여부는 금융시장의 상황을 봐가며 2006년 이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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