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문광부 "조·중·동 시장점유율 44.17%"

열린우리당이 국회에 제출한 신문법 제정안에 따르면 조선 중앙 동아일보 등 신문업계 상위 3개사의 시장 점유율은 44.17%로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문화관광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신문법 제정안은 유력지의 여론시장 독점을 막기 위해 한 신문이 전체 시장의 30%, 상위 3개 신문이 60% 이상을 점할 경우 이들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해 규제한다는 게 골자이나, 문화부 유권해석은 신문법의 해당 규정으로는 상위 3개사를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볼 수 없다는 첫 공식입장이라고 볼 수 있다.

문화부는 5일 국회 문광위 노웅래(盧雄來·열린우리당) 의원의 신문법 유권해석 의뢰에 대한 서면 답변에서 신문업계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규정 범위와 관련, " 현재 발의된 법안은 '무료신문을 제외한 일간신문'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스포츠신문과 경제신문, 지방지까지 포함한다고 해석돼야 한다"고 밝혔다.

문화부는 또 "지난해말 기준으로 매출액 파악이 가능한 일간신문 36개사 중 상위 3사의 시장점유율은 44.17%"라며 "10월 현재 등록된 일간신문이 138개임을 감안하면 전수 조사시 상위 3사의 시장점유율은 더욱 낮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즉 10대 일간지를 기준으로 할 때 매출액으로 본 상위 3개사의 시장 점유율은 70%로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하지만, 현재 제출된 신문법을 자구대로 해석할 경우 무료신문을 제외한 모든 일간지 가운데 상위 3개사의 시장 점유율을 산출해야 하고, 이때 상위 3개사의 시장점유율은 시장지배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문화부는 또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판단 기준은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매출액으로 하고 있지만, 판매부수 또는 발행부수 등도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본다"며"시장지배적 사업자 관련 조항을 두고자 한다면, 시장 범위 및 점유율 산정 기준 등에 대해서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화부는 '신문발전기금'을 통한 신문 등 인쇄매체 지원 방안에 대해 "지원 방식을 국고로 할 것이냐 기금으로 할 것이냐 등 다양한 방식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의견 수렴이 필요하며, 기금 설치시 '지역신문발전기금'과 유사한 성격의 기금이 생기게 되므로 기금 통합 문제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당 관계자는 "문화부가 그동안 애매하다는 지적을 받았던 신문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 규정에 대해 처음으로 유권해석을 내린 데 의미가 있다"며 "이 해석에 따르면 신문법이 여론시장 독점 방지라는 목적을 달성하려면 시장지배적 사업자 규정 범위를 축소하거나 기준 시장 점유율을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열린우리당 정청래(鄭淸來) 의원은 "문광위법안심사소위에서 신문법 제정안을 논의할 때 시장점유율 규제 대상을 '전국을 대상으로 신문을 판매하는 중앙 종합 10대 일간지'라는 의미로 자구를 수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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