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야생동물 밀렵…신고자 최대 250만원 보상

내년 2월까지 대대적인 단속

겨울철을 앞두고 관계기관들이 민관 합동으로 대구·경북지역에서 대대적인 밀렵 단속에 들어간다.

대구환경청은 내년 2월까지 4개월 동안 검찰, 밀렵감시단, 민간단체 등과 공동으로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특별단속'을 펼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특히 경북 북부지방과 산양 서식지 등을 중심으로 멸종위기·보호 야생동물 등에 대한 밀렵 행위 감시활동에 들어가기로 했다.

특히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되는 상습 밀렵자(포획·운반·보관)들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해 사법 처리키로 했다.

또 산양, 수달, 삵 등 멸종위기종 또는 보호야생동물 등에 대한 밀렵·밀거래 행위를 신고하는 주민에게는 10만~250만원의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올무 등 밀렵도구를 수거해도 신고보상금을 주기로 했다.

환경부는 내년 2월10일부터 야생 동·식물 보호법이 시행돼 밀렵 야생동물을 먹는 사람도 최고 징역 1년 또는 벌금 500만원의 처벌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수렵에 따른 각종 사고도 일어나고 있다.

6일 낮 12시쯤 안동시 길안면 대곡1리 손모(83)씨 집에 수렵용 엽총 산탄 10여발이 날아들어 창문이 깨지고 벽에 총알이 박히는 사고가 났다.

손씨 가족 등 이 마을 주민들은 "대낮에 사냥꾼들이 사냥에 나서면서 2, 3발의 총성과 함께 납으로 만든 탄환이 집으로 날아들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야생조수를 쫓던 사냥꾼들이 총기 발사를 잘못해 사고가 났을 것으로 보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한편 길안면 지역에서는 몇 년 전 수렵장이 개장됐을 당시에도 산에서 나무를 하던 할머니가 수렵용 산탄 수십발을 머리와 얼굴에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봉화경찰서는 지난 4일 봉화읍 해저리 내성천변에서 불법수렵을 하던 지모(47·서울시 화곡동)씨를 조수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지씨가 인근 농기계대리점과 불과 160m 떨어진 거리에서 총기를 발사해 산탄이 창고지붕 위에 떨어져 작업 중이던 직원들이 놀라 대피하는 소동을 빚었다.

안동·권동순기자 pinoky@imaeil.com 봉화·마경대기자 kdma@imaeil.com

문현구기자 brand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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