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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회피 노력없으면 부당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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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백춘기 부장판사)는 8일 계약직 교열직원들이 교열부 폐지에 따른 아웃소싱 교열업체로의 전직을 받아들이지 않자 계약만료를 통보했다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모 신문사가 중노위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계약만료를 통보받은 교열직원들은 지난 3년간 별다른 문제없이 근로계약을 갱신해왔고 업무특성상 전문성이 인정돼 근로계약이 계속 갱신될 것으로 기대했던 점 등에 비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인정된다"며 "이들에 대한 근로계약만료 통지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 회사 방침상 교열부 폐지가 불가피했지만 아웃소싱 업체로 옮기기를 거절한 직원중 일반직원은 편집국으로 발령하면서 계약직원들에 대해서는 희망, 적성 등을 고려해 다른 부서로 옮길 가능성을 타진하지 않고 곧바로 근로계약 만료를 통지한 것은 해고회피 노력 없는 정리해고라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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