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세관(세관장 최대욱)은 7일 해외 여행객들이 여행시 구입해 가져오는 도검류는 수입허가를 받지 못해 통관되지 않는 사례가 많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세관 관계자는 "장식용 칼 등 도검류는 날 길이가 15㎝ 이상이거나 15㎝ 미만이라도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있으면 통관되지 않는다"며 "사후 지방경찰청장의 수입허가를 받으면 가져갈 수 있지만 허가가 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밝혔다.
그는 "올들어 10월말 현재 도검류 3천388점이 통관이 허용되지 않아 창고에서 보관되고 있으며 이들 도검류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경찰에 인계해 폐기처분할 계획"이라며 "외화낭비를 막기 위해 도검류는 아예 반입하지 않는 게 좋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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