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학위위조 고졸' 미국인, 대학강의에 대마흡연까지

미국의 유명 대학 석.박사 학위를 위조해 국내 모사립대에 교수로 임용, 봉급과 연구비 등을 받아챙긴 고졸 출신 미국인이 경찰에 구속됐다.

이는 국내 교수임용 지원자들에게는 까다로운 해외학위 심사가 외국인 지원자들에게는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대학별 교수 채용기준이 공평하고 엄정하게 보완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브로커 통해 학위위조..'당당히' 공개채용 = 서울경찰청 외사과는 8일 위조된미국 대학 석.박사 학위로 서울 모 사립대 교수로 임용돼 봉급과 연구비 등을 챙긴혐의(사기 등)로 미국인 M(34.뉴욕예술고 출신)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미국 뉴욕의 한 호텔에서 일하다 한국여성과 만나 재작년 11월한국에 온 M씨는 작년 4월 태국 현지 브로커를 통해 위조한 미 컬럼비아대 석사학위증을 제출하며 이 대학 강사 채용에 응시, 지난 2월까지 영어강사로 재직하며 봉급2천400여만원을 받아 왔다.

M씨는 이어 미국 센트럴 미시간 대학 영어교육학 박사학위를 비슷한 수법으로위조, 지난 3월 이 대학 영문과 조교수 공개채용에 응시, 임용된 뒤 최근까지 연구비와 봉급 등으로 4천400여만원을 지급받는 등 모두 6천800여만원을 학교로부터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 연구논문 위조에 대마초 흡연까지 = 경찰 조사결과, M씨는 유명 학술지에 교수의 논문이 실릴 경우 대학측에서 돈을 지급한다는 점을 악용, 다른 학자의 저술을'짜깁기'한 논문으로 연구비를 받아챙겼던 것으로 드러났다.

M씨는 조교수 임용 이후 유명 학술지가 실리는 인터넷 사이트와 유사한 도메인으로 사이트를 직접 개설해 꾸미고, 타인의 학술논문을 편집한 문서를 본인의 이름으로 등록시킨 뒤 3차례에 걸쳐 연구비조로 1천500만원을 받아냈다.

그는 또한 야생대마를 교내에 마련된 교수용 자택 내 화분에 심어 키우면서 상습적으로 대마초를 흡연해 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 외국인 교수채용 보완시급 = 경찰은 고졸 출신이 1년반 가까이 대학 강사 및조교수로 재직하며 영문학 전공수업까지 가르칠 수 있었던 것은 학력심사 등에서 외국인들에게는 엄격하지 못한 교수채용 심사에 허점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내 교수임용 지원자가 해외 학위를 취득해 올 경우, 고등교육법 및 시행령에따라 한국학술진흥재단에 등록하도록 하고 대학별로 이 재단에 학위내용을 조회하도록 하고 있으나 외국인 지원자들에게는 마땅한 관리체계가 없다는 것.

경찰은 M씨에게 위조 학위증을 만들어 준 브로커의 뒤를 쫓는 한편 허위 학력으로 재직 중인 강사.교수가 대학별로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M씨를 임용한 해당 대학측은 "M씨를 채용하기 전 미국의 해당 대학에 학력조회를 요청했으나 회답을 받지 못했던 것이 화근"이었다며 "그의 논문이 게재됐다는 학술지 사이트가 수상하다는 점을 발견, 지난달 중순께 경찰에 고발하고 M씨의 사표를수리했다"고 해명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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