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수능 고사장에 전파차단기

감독관 증원·시험지 유형 다양화도

대입수학능력시험에서의 부정행위를 근원적으로 막기위해 수능고사장에 휴대전화 전파차단기 등을 설치하고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사법처리와 함께 응시자격이 3년간 제한된다.

교육부와 열린우리당은 수능시험 부정행위 사태와 관련, 24일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안병영(安秉永) 교육부총리와 홍재형(洪在馨) 정책위의장, 조배숙(趙培淑) 제6 정조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갖고 입시 부정을 막기 위해 수능 고사장에 휴대전화 전파차단기 및 전자 검색대, 금속 탐지기 설치 등 기술적 방지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와 함께 단기 대책으로 △감독관 증원 및 시험지 유형의 다양화 △시험 부정 신고센터 구성 △부정행위 적발시 시험 무효 처리는 물론 현재 1년으로 된 응시자격 제한 3년 연장 △부정 행위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 사법처리 요구 등을 마련했다.

당·정은 또 장기대책으로 수능은 물론, 일반 학교에서의 부정행위를 근절하는 차원에서 학교와 가정을 상대로 '정직성'을 계몽하는 등 인성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행자부, 정보통신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시도교육청, 경찰청 관계관이 참여하는 '수능시험 방지대책반'을 구성하는 한편, 대책반장에 서남수(徐南洙) 교육부차관보를 임명했다.

또 오는 25, 26일 양일간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열어 향후 대책과 수능부정 방지책을 강구키로 하는 한편 내년 1월 중 종합대책을 내놓키로 했다.

안 부총리는 "이번 사태는 학생만의 잘못이 아니라 교사, 학부모 나아가 우리 사회 전체가 책임을 통감해야 할 문제"라며 "우리 사회 전체의 도덕 불감증에 대해서도 통절한 반성이 있어야 하고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 정책위의장도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교육행정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면서 "앞으로 다가올 대학입시도 잘못되지 않을까 하는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불식시켜야 한다"며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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