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3기 경산시장과 청도·영덕군수가 정치자금법 또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 자치단체장직을 잃었다.
하지만 이들 자치단체장들이 기소되면서 시작된 부단체장 권한대행 체제는 내년 4월 보선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어 1년이 넘는 행정공백으로 주민들만 애꿎은 피해를 입고 있다.
◇권한대행 체제 장기화=자치단체장이 구속·기소되면서 영천시와 영덕군은 지난해 10월부터, 경산시와 청도군은 지난 2월부터 부단체장 권한대행체제가 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천만원의 판결을 받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영천을 제외한 나머지 3곳은 이 체제가 내년 4월 보궐선거까지 계속된다.
행정공백 등을 우려한 이들 4개 시·군 시민단체들은 지난 10·30 재·보궐선거에 앞서 자치단체장들의 자진사퇴를 요구했다.
하지만 이들 단체장들은 '대법원 확정판결 전 무죄추정의 원칙'을 내세우거나 서로 눈치보기를 하며 버텼다.
경산시민모임은 이에 따라 지난 25일 윤영조 시장이 시장직을 상실한 직후 성명을 내고 "수차례 자진사퇴 촉구에도 사퇴를 거부하면서 보선까지 1년3개월의 시정공백을 초래한 책임을 지고 윤 시장은 시민에게 사죄하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이들 시·군은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고 있으나 각종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다.
부단체장은 선출직 단체장에 비해 추진력과 중앙부처 로비력이 떨어진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청도군의 경우 소싸움 경기장 문제를 매듭짓지 못하고 있으며 경산시는 쓰레기 위생매립장·경마공원·상방체육공원 조성과 지하철 2호선 경산연장 추진 등 현안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한 자치단체 간부는 "부단체장 권한대행체제는 중요 정책이나 사업 추진·결정에서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등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단체장 중심으로 현안을 다뤄온 만큼 지방행정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크게 해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다른 자치단체 간부는 "주요 결정사항이나 승진 등의 인사 발령때에도 자치단체장을 의식해 눈치를 보거나 압력을 받는 경우가 있다"고 털어놓았다.
반면 표를 의식한 선심성 행정을 펴지않고 행정 전문가로서 무난한 행정을 꾸려나간다는 평가도 있다.
◇피해 최소화 대안은=부단체장 권한대행에 따른 행정공백과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보완이 시급하다.
영남대 정치행정학부 김시영 교수는 "부단체장들은 선출직이 아니기 때문에 정치적 리더십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며 "선출직 자치단체장에 대한 재판을 최대한 빨리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계명대 행정학과 최봉기 교수는 "형식상으로 볼 때 민선자치단체장과 부단체장을 동시에 선출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전제한 뒤 "권한대행체제에서는 의회가 민의를 수렴해 제 역할을 하면서도 집행부와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영남대 법학과 배병일 교수는 "선거일을 4월, 10월 연간 두차례 획일적으로 못박아 두는 것보다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는 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하는 것과 같이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치단체장도 같은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일부에서는 낮은 선거참여율로 당선자의 대표성마저 신뢰를 받지못하는 마당에 잦은 재·보궐선거는 사회적 부담만 증가시키는 만큼 일본처럼 차점자 승계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자치단체장 권한대행 체제의 문제점인 행정공백과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입법부와 행정부의 활발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김진만·정창구·이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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