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방 여종업원 피살사건(본지 30일자 26면 보도)을 수사중인 울진경찰서는 울진 ㅊ다방 여종업원 김모(49)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장모(42·노동·울진군 근남면)씨에 대해 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6시30분쯤 차배달을 시켜놓고 김씨와 함께 술을 마시고 헤어진 뒤 28일 0시10분쯤 다방 여종업원 숙소로 찾아가 성관계를 요구하다 반항하는 김씨를 마구 폭행한 뒤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다.
울진·황이주기자 ijhwa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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