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방 여종업원 피살사건(본지 30일자 26면 보도)을 수사중인 울진경찰서는 울진 ㅊ다방 여종업원 김모(49)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장모(42·노동·울진군 근남면)씨에 대해 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6시30분쯤 차배달을 시켜놓고 김씨와 함께 술을 마시고 헤어진 뒤 28일 0시10분쯤 다방 여종업원 숙소로 찾아가 성관계를 요구하다 반항하는 김씨를 마구 폭행한 뒤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다.
울진·황이주기자 ijhwang@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반도체 유치戰' 손놓은 TK 정치권…'무기력 대응'에 비판 목소리
[산업 입지 전쟁] "공천=당선" 안주하는 TK 정치권…중앙선 존재감 미미
'전면 재선거' 찬성 44%·반대 48%…2030은 60% 이상 찬성
'평양 무인기 침투' 윤석열 1심서 징역 30년
홍준표, 검찰개혁 직격…"경찰 만능시대·범죄자 천국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