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倫理특위부터 윤리가 없다

국회 윤리특위가 어제 우리당 김한길, 한나라 김태환 의원에 대한 '윤리심사'를 벌여 "두 사람이 윤리강령을 위반했다"고 결론내렸다. 착각해서 보면 이번엔 일 좀 한 것 같지만 눈 닦고 보면 그게 '웃기는 일'이었음을 알게 된다. 징계절차는 아예 없기 때문이다. 붕어빵엔 붕어가 없다. 그러나 윤리특위엔 윤리가 있어야 한다.

본란은 이미 국회가 강해지고 도덕적이고 권위가 있으려면 윤리위원회가 강해져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윤리특위 위원장이 국회안에서 가장 끗발 센 자리여야 한다고 했다. 다시 두 가지를 제안한다.

총론뿐인 윤리강령을 뒷받침할 각론을 구체적으로 만들어라. 그래서 위반하면 윤리특위에 '자동회부'시켜 위반의 경중(輕重)에 따른 징계권 행사를 확실히 하라는 것이다. 두번째로, 이런 자율규정 시행할 의사가 없거든 차라리 윤리특위를 해체하는 것이 옳다. "16대 4년간 딱 22분 회의하고 5억원 썼다"는 윤리특위라면 혈세 낭비 아닌가.

1억원을 기업에서 받아 당(黨) 여론조사 비용으로 썼다는 김한길 의원 건(件)은 공소시효(3년) 지났다고 봐주고, 골프장 경비원을 두들겨 팬 김태환 의원은 김한길 의원 봐주자니 같이 봐줘야 했던 모양이다. 더구나 윤리특위는 군사기밀 유출혐의로 제소됐던 한나라당 박진'정문헌 의원과, 이 둘을 "스파이"라고 지칭했던 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와 안영근 의원에 대해서는 아예 강령위반 여부에 대한 '결정'조차 내리지 않은 채 '합의 철회'할 기미다. 바로 정당들이 제소(提訴)와 철회를 입맛대로, 즉 윤리특위를 '정쟁의 도구'로까지 써먹고 있는 한심한 꼴이다.

거듭 말하거니와 의원 징계'심사 기준과 절차를 재산허위신고, 부동산투기, 폭력'비방, 뇌물수수, 심지어 국회 출'결석 상황까지 사례별로 명문화해서 윤리특위를 두렵게 만들어야 한다. 그것만이 의원들의 윤리불감증을 치료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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