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2005년 농어촌발전기금 및 벤처농업육성사업지원계획'에 따라 200억원을 저리 융자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사업의 성격·주체·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시·군(농업기술센터) 및 금융회사의 종합의견을 반영해 '경북 농정심의회' 의결을 거친 뒤 지원 대상자를 선정, 내년 1월부터 사업지원금을 융자할 계획이다.
융자 조건을 보면 △시설 벤처지원자금은 연리 2.5%, 3년 거치 7년 균분 상환 △수출지원자금은 연리 2.5%, 2년 거치 3년 상환 △경영안정자금은 연리 3%, 1년 거치 2년 상환이다.
김해용기자 kimh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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