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2호선 공사에 참여한 주간 건설업체들이 공기(工期)지연을 이유로 대구시에 수백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추진하면서 건설업계, 지방자치단체 등이 사태추이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건설업체들이 '관(官)에 잘못 보이면 끝장'이라는 고정 관념을 깬데다 대형건설사업에서 수시로 공기를 늦춰온 행정기관의 관행에 정면으로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대구시 등 지자체는 각종 대형 사업에서 예산 부족으로 공기가 연장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점을 감안, 향후 건설업체와의 관계설정에 고심하고 있다.
업체 관계자는 "공기 지연을 이유로 지자체에 손해배상을 요구한 전례가 없어 부담스러운 측면이 많다"면서도 "시대가 바뀌었는데 업체들이 관에 무조건 고개를 숙일 수는 없지 않겠는가"라고 했다.
이번 사태는 당초 계획보다 완공(2005년 9월 예정)이 늦춰지면서 인건비 등 고정비용 부담이 크게 늘어난 건설업체들의 절박한(?) 사정에서 비롯됐다.
한 업체 관계자는 "1천억원 가까운 큰 공사를 맡고 있지만, 공기가 계속 늦춰지면서 이익은커녕 손해를 보게 될 지경"이라면서 "예산이 찔끔 찔끔 나오는 바람에 인력, 장비를 놀리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대형 관급공사에서 공기가 1, 2년 정도 지연되는 경우는 비일비재하지만 무려 4년6개월이나 늦춰진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현재 건설업체들이 이 문제를 법정으로 끌고 갈지에 대해서는 예단하기 어렵다. 대구시를 의식한 지역업체들은 아예 소송 참여를 거부했고, 대형 건설업체중 일부는 이해득실을 저울질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일부 업체는 대구시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동참하고 있을뿐, 막상 소송에 들어갈 경우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대구시 역시 앞으로도 대형 공사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건설업체들이 입찰 불이익 등을 고려하지 않은채 소송을 강행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설령 재판에서 질 경우에도 업체들의 요구액(400억∼500억원)과는 달리, 배상액이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건설업체들이 올초부터 대구시에 입버릇처럼 손해배상을 요구해왔지만, 정부의 공사원가작성 준칙을 들어 거부 의사를 분명하게 밝혀왔다"면서 "업체들이 소송에 들어가더라도 당당하게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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