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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국보법 폐지안 재상정 '회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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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野 임시국회 소집 거부에 대응

열린우리당은 8일 한나라당이 12월 임시국회 소집을 거부하는데 대응, 국가보안법 폐지안의 연내 처리 유보 방침을 바꿔 국회 법사위를 소집해 폐지안을 재상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8일 열린 법사위는 여야가 위원장석을 둘러싸고 대치하는 등 지난 6일과 같은 상황이 되풀이됐다.

열린우리당 이부영(李富榮)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여야가 정기국회를 충실히 보냈다고 보지 않는다"면서 "따라서 야당도 국민이 부여한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려면 임시국회에 들어와 예산안과 민생법안들을 처리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천정배(千正培) 원내대표는 "우리당이 어제 제안한 민생경제법안 800여건의 처리와 국보법에 대한 입법청문회, 국민대토론회 등에 대해 한나라당이 즉각 거부한 것은 유감스럽다""며 한나라당을 비판했다.

이에 따라 열린우리당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요구한 뒤 국보법 폐지안 상정을 재차 시도했다.

우리당 법사위원인 선병렬 의원은 "국보법을 연내에 처리하지 않더라도 오늘 국보법을 상정해야 차후에 논의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국보법 폐지안 재상정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한나라당 전여옥 대변인은 "날치기 난동극을 벌인 열린우리당이 국보법 연내처리 유보로 대타협의 정신을 발휘하는 듯했으나 날치기 합법화를 다시 시도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앞뒤가 안맞게 행동할 수 있느냐"고 비난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법사위에서 국보법 폐지안을 재상정키로 함에 따라 소속 의원 전원에 대해 법사위 소집령을 내리는 등 실력저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상곤기자lees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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