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北용천참사 성금도 연말정산 공제 가능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지난 4월 발생한 북한 용천역 대규모 폭발사고에 대한 피해복구 성금도 이번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9일 "북한 용천역 사고와 관련된 기부금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기 때문에 연말정산때 근로소득금액(총급여-근로소득공제액)의 10% 범위 안에서 전액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기업의 경우도 성금을 비용으로 간주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정기부금은 사회 복지 문화 예술 교육 종교 자선 등 공익성 기부금으로,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정하는 단체를 통한 기부금도 포함된다.

용천 참사와 관련해서는 성금 모금의 공식창구였던 대한적십자사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에 낸 기부금에 한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합)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우원식 전 국회의장이 해외출장 14회 모두 배우자와 동행하며 소요된 예산이 82억8천700만원에 달한 사실이 밝혀졌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정부는 민선 9기 지방정부 출범을 계기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건축정책 협력을 본격화하기 위해 '중앙·지방 건축정책 공감 협의회'를 개최...
경상북도가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에 공동 사업자로 참여할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다. 한편, 가수 장윤정의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산 제품에 5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며 무역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캐나다의 미..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