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발생한 북한 용천역 대규모 폭발사고에 대한 피해복구 성금도 이번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9일 "북한 용천역 사고와 관련된 기부금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기 때문에 연말정산때 근로소득금액(총급여-근로소득공제액)의 10% 범위 안에서 전액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기업의 경우도 성금을 비용으로 간주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정기부금은 사회 복지 문화 예술 교육 종교 자선 등 공익성 기부금으로,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정하는 단체를 통한 기부금도 포함된다.
용천 참사와 관련해서는 성금 모금의 공식창구였던 대한적십자사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에 낸 기부금에 한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합)
댓글 많은 뉴스
대통령실, 추미애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원칙적 공감"
[단독] 국민의힘, '보수의 심장' 대구서 장외투쟁 첫 시작하나
장동혁 "尹 면회 신청했지만…구치소, 납득 못 할 이유로 불허"
李대통령 지지율 54.5%…'정치 혼란'에 1.5%p 하락
정동영 "'탈북민' 명칭변경 검토…어감 나빠 탈북민들도 싫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