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北용천참사 성금도 연말정산 공제 가능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지난 4월 발생한 북한 용천역 대규모 폭발사고에 대한 피해복구 성금도 이번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9일 "북한 용천역 사고와 관련된 기부금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기 때문에 연말정산때 근로소득금액(총급여-근로소득공제액)의 10% 범위 안에서 전액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기업의 경우도 성금을 비용으로 간주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정기부금은 사회 복지 문화 예술 교육 종교 자선 등 공익성 기부금으로,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정하는 단체를 통한 기부금도 포함된다.

용천 참사와 관련해서는 성금 모금의 공식창구였던 대한적십자사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에 낸 기부금에 한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합)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이재명 대통령은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이 국토 균형발전과 부산의 도약에 기여할 것이라며, 부산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겠다고 강조하고, 항만시설 확...
우주발사체 기업 이노스페이스의 '한빛-나노'가 브라질 알칸타라 우주센터에서 이륙 후 기체 이상으로 지상에 낙하한 가운데, 올해 연말 공모주 시장...
가수 홍진영이 개그우먼 박나래와의 친분 의혹을 부인하며 불법 의료 서비스 제공 의혹을 받는 '주사이모' A씨와의 관계를 일축했다. 홍진영의 소속...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