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北용천참사 성금도 연말정산 공제 가능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지난 4월 발생한 북한 용천역 대규모 폭발사고에 대한 피해복구 성금도 이번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9일 "북한 용천역 사고와 관련된 기부금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기 때문에 연말정산때 근로소득금액(총급여-근로소득공제액)의 10% 범위 안에서 전액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기업의 경우도 성금을 비용으로 간주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정기부금은 사회 복지 문화 예술 교육 종교 자선 등 공익성 기부금으로,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정하는 단체를 통한 기부금도 포함된다.

용천 참사와 관련해서는 성금 모금의 공식창구였던 대한적십자사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에 낸 기부금에 한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합)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성추행 의혹 관련 탄원서 논란 속에 지명 20일 만에 자진 사퇴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배우 변우석이 과도한 사생활 침해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소속사 바로엔터테인먼트는 아티스트의 안전과 사생활 보호를 위해 공식 스케줄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8일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러시아 올리가르히 우마르 크렘레프에게서 받은 결혼식 축하 비용을 돌려줬다고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