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와 경북에서 수능 부정행위는 물론 시험시간 중 휴대전화를 소지해서 시험 무효처분을 받게 되는 수험생도 전혀 없는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지난 8일부터 휴대전화를 이용한 수능 부정행위 수사대상자 127명에 대한 정밀확인작업을 벌인 대구경찰청과 경북경찰청은 11일 아무런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해 내사종결키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구 68명, 경북 59명(애초 57명에서 2명 추가) 중 수험생은 대구와 경북에 각 1명씩으로 확인됐으며, 이들 모두 시험시간 중에는 감독관에게 휴대전화를 맡겨놨다가 시험이 끝난 뒤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밝혀져 수능시험 무효처리는 하지 않게 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의심스런 문자메시지 중 상당수는 휴대전화 소프트웨어 개발업체가 무작위로 송·수신한 것이었다.
김수용기자 ks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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