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연쇄살인범' 유영철 사형선고

'이문동 살인사건' 증거부족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황찬현 부장판사)는 13일 노인과 여성 21명을 살해하고 사체를 토막내 암매장한 혐의 등(살인 등)으로 구속기소된 유영철(34)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하고 범행도구를 몰수했다.

유씨는 1주일의 항소기간이 끝나기 전에는 항소를 포기할 수 없지만 항소하지 않은 채 항소기간이 지나면 이 형이 확정된다.

재판부는 21명을 살해했다는 유씨의 공소사실 가운데 20명 살해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이문동 살인사건 부분과 사우나 절도사건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찰·검찰조사와 1차 공판까지는 이문동 사건을 시인했지만 이후 계속 부인했는데 앞선 진술들이 객관적 사실과 차이가 있고 진술내용도 수사관에 따라 달라지는 등 믿기 어렵다"며 "그 외에 이 사건을 유죄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유씨가 창천동 사우나에서 현금과 상품권 등을 훔쳤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범행 2시간 뒤 피고인이 사우나를 나가는 것을 보고 범인으로 지목했다는 목격자 진술은 착오에 의한 것이라는 의심이 들고 피고인이 사우나에 30만원을 맡기고 들어갔던 점 등을 보면 절도 혐의 역시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20명에 이르는 피해자가 대부분 노약자와 여성들로 우리나라 범죄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무거운 범죄"라며 "피고인의 범행동기와 수법, 범행후 사체처리 등의 과정에서 드러난 반사회적 행위가 유족들에게 준 고통과 사회에 안긴 충격 등을 감안하면 비록 피고인이 마지막 공판에서 유족들에게 반성했다 해도 중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유씨는 작년 9월부터 올 7월까지 부녀자 권모씨 등 노인과 부녀자, 정신지체 장 애인 등 21명을 살해하고 사체 11구를 토막내 암매장하는 한편 3구는 불에 태운 혐 의(살인.사체손괴 및 유기 등) 등으로 구속기소돼 사형이 구형됐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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