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국방부, 해상초계기 2차사업자에 KAI 선정

국방부는 14일 총 6천736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해상초계기(P-3C) 2차사업 사업자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P-3C 2차사업은 미 해군이 사용하던 P-3C 8대를 구입, 기체보강 및 탑재장비 현대화 등을 통해 현재 우리 군이 운용 중인 8대의 해상초계기와 동등한 수준의 성능으로 개량하는 사업이다.

P-3C 2차사업 사업자가 선정됨에 따라 우리 군은 오는 2007년부터 2년간 8대의 P-3C기를 추가로 전력화해 2009년부터는 총 16대의 P-3C를 운용하게 된다

국방부는 예산절감을 위해 신형기종이 아닌 미 해군이 사용하던 비축 잉여물자( Major Item Material Excess 중고품)를 정부간 계약인 FMS(Foreign Military Sales) 방식으로 구매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사업자로 선정된 KAI는 국방부가 미 해군으로 구입한 중고 P-3C에 대한 기체보강 및 탑재장비 현대화 등 성능개량 작업을 하게 된다.

국방부는 P-3C의 추가 확보로 해군의 대잠수함 초계전력 증대는 물론, 해상에서 동시 다발적 상황 발생시 영해 수호와 어로활동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리 군은 1995∼1996년 1차사업으로 록히드마틴사로부터 P-3C 8대를 구매, 전력화했으며 1996년 2차사업으로 8대를 추가 도입키로 확정하고 그동안 사업을 추진해왔다.

2차사업 사업자 선정에는 KAI와 록히드마틴사가 경쟁을 벌인 가운데 국방부는 이번 해상초계기 사업자 선정에 '조건충족 최저비용기법'을 적용, 제안가(4.27억 달러)에서 1.3억 달러(1천365억 원, 1$ =1050원)를 인하하는 효과를 거뒀다고 자평했다.

조건충족 최저비용기법은 대상 장비가 요구조건을 충족할 경우 가격에 의해 기종을 결정하는 방식의 획득방법으로 국방부는 이번이 2003년 국방획득관리규정 개정 이후 대형사업에 적용하는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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