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우리당 김기석의원 의원직 상실위기

서울고법 형사10부(손기식 부장판사)는 14일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열린우리당 김기석 의원(57·부천 원미갑)에 대한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 원심대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우리 산악회'는 고창 향우회로 보기에는 거리가 멀고 피고인의 사조직인 부천발전포럼 관계자들이 참여를 주도한 점 등을 볼 때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선거법 위반 등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새천년민주당 직능위원장을 맡아 열심히 의정 활동을 했지만, 사전선거운동이 위법임을 알면서도 명칭도 '열린우리당'을 연상시키는 산악회를 조직하고 행사장에서 참가자들에게 자신을 홍보하는 등 범죄를 저지른 이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당 간부 등을 통해 버스 12대를 동원, 유권자 500여명에게 선운사 관광과 식사, 음료 등 1천890여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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