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폭설피해 복구비 부풀려 지급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검 상주지청은 14일 예천군이 지난 3월 폭설 때 일부 농가의 피해현장 사진을 조작하는 방법 등으로 실제 피해보다 부풀려 보상비를 지급하는 등 잘못이 있었다는 예천군 하리면 주민진정에 따라 관련자료를 검토, 담당 공무원과 관련 농민들을 조사키로 했다.

예천군도 최근 이번 진정서와 관련, 자체조사를 벌여 유천면 지역 농가피해 조사과정에서 면사무소 담당직원이 2개 농가의 소형 비닐하우스를 대형으로 조사해 보상금을 과다 산정한 사실 등을 밝혀내고 해당 금액을 환수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예천군 관계자는 "폭설 당시 군 전역에서 수백여 곳이 피해를 입은 데다 피해조사 시한이 촉박하고 인력도 부족해 일부 면 지역에서 조사가 부실하게 이뤄지거나 행정착오가 빚어졌다" 라고 해명했다.

예천·정경구기자 jkgoo@imaeil.com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공천 방식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으며,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공천이 시도되자 지역 정치권에서 '민주정당이...
구미 부동산 시장에서는 비산동 6-2 부지에 최고 46층 규모의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으며, 이는 현재 구...
서울중앙지법은 화장실에서 빨리 나오라는 동생을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으며, 동생은 퇴근 후 목욕 중 불평하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6일 한국과 일본을 언급하며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군사 작전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며 파병 압박을 가했으나, 주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