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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 107그루 불법 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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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조경수로 판매한 2명 검찰 고발

임대받은 목장용지 내 군유림에서 불법으로 소나무를 캐내 조경수로 판매하려던 조경업자가 적발됐다

예천군은 지난해 목장용지로 조모(46)씨에게 임대해 준 예천군 용문면 성현리 산 9의 2 일대 군유지 임야에서 40~60년생 소나무 107그루를 허가없이 캐내 조경수로 판매하려 한 김모(66·대구시 달서구)씨 등 2명을 산림법위반 혐의로 대구지검 상주지청에 최근 고발했다.

예천군 산림경영담당에 따르면 이들은 조모(46·예천읍 노상리)씨와 함께 목장일을 하는 김모(39)씨에게 이달 초 소나무값으로 1천500만 원을 주기로 하고 굴착기와 인부 30여 명을 동원, 소나무를 몰래 캐내 이 중 25그루를 안동 등지의 조경업체에 넘겼다는 것.

현장에는 뿌리까지 도려낸 소나무가 곳곳에 널려 있었고 주변 산지는 닥치는 대로 파헤쳐져 쑥대밭처럼 변해 있었다.

예천군은 미처 반출하지 못한 80여 그루를 몰수했다

이 같은 소나무 불법 굴취 행위는 최근 들어 조경용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다 소나무 한 그루가 수백~수천만 원에 거래되면서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규제개혁 시책에 따라 전보다 수목 굴취 및 반출 허가 규정이 대폭 완화되고 단속이 느슨해진 틈을 타 전문공급책까지 생겨나면서 대규모의 밀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조경업계 관계자는 "최근 조경용으로 거래되는 소나무 절반 정도가 사실상 장물이지만 산림 공공개발 및 관련 용도변경 때 허가를 받은 것으로 위장해 반출되고 있어 단속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예천·정경구기자 jkg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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