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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안'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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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기준과 관리방안을 규정한 대구시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안'을 최근 대구시의회가 부결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그동안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로 구분해 이원 관리됐다.

정액보조단체는 이른바 관변단체라 불리는 13개 단체로, 시는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이들 단체마다 정해진 액수의 사업비를 매년 지원해왔다.

나머지 임의보조단체는 시·도별 한도액 범위 안에서 예산을 총액으로 편성한 뒤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을 자율적으로 결정했다.

그러나 80년대 이후 경제정의, 환경보존, 주민자치, 여성권익 등을 주창하는 다양한 단체들이 생겨났고, 이들 단체의 상당수는 사회단체 지원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정액보조단체로 지정해 줄 것을 끊임없이 요구해왔다.

이에 따라 시는 정액보조와 임의보조단체를 통합해 상한기준액 범위 내에서 지원하되,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지원대상 단체와 지원액을 심사·결정하겠다며 조례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최근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마학관)는 뚜렷한 이유없이 이 조례안을 부결시킨 것.

이에 대해 시의회 주변에서는 "시의원들이 선거때나 지역구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관변단체의 압력을 무시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일부 시의원들은 "십 수년 동안 내려온 관행을 단번에 바꿀 경우 반발이 크지 않겠느냐"며 현재로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김병구기자 k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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