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타인명의 주권 예탁해야 주주권 행사 가능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증권예탁원은 23일 다른 사람 명의의 실물 주권을 갖고 있는 투자자는 28일 오전까지 증권사에 주권을 예탁하거나 31일까지 명의개서를 해야 의결권 행사, 주식 배당금 수령 등 주주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예탁원 측은 명의개서 시기를 놓치게 되면 나중에 배당금 등을 받기 위해 주주 명부상의 명의인을 대상으로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해야 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연합)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평양 무인기 의혹' 사건으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으며, 그의 변호인 김계리 변호사는 재판이 공개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서울에서 포항으로 향하던 KTX-산천 열차가 동대구역 인근에서 고장으로 인해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으며, 승객들은 약 20분간 객실 안에서...
미국과 이란은 전쟁을 끝내는 양해각서(MOU)에 잠정 합의하였으며, 이란은 핵 포기를, 미국은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