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타인명의 주권 예탁해야 주주권 행사 가능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증권예탁원은 23일 다른 사람 명의의 실물 주권을 갖고 있는 투자자는 28일 오전까지 증권사에 주권을 예탁하거나 31일까지 명의개서를 해야 의결권 행사, 주식 배당금 수령 등 주주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예탁원 측은 명의개서 시기를 놓치게 되면 나중에 배당금 등을 받기 위해 주주 명부상의 명의인을 대상으로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해야 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연합)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대구시장 후보 공천 신청을 한 중진 의원들을 겨냥해 정치적 보답을 강조하며, 혁신과 세대교체를 촉구했다. 한...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증권사 사장단과 함께 자본시장 개혁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며, 4대 개혁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
인천의 한 회사에서 여성 직원의 유니폼에 체모를 뿌린 50대 임원 B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피해자 A씨는 반복된 불쾌감과 체모 발견 후 홈캠...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