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타인명의 주권 예탁해야 주주권 행사 가능

증권예탁원은 23일 다른 사람 명의의 실물 주권을 갖고 있는 투자자는 28일 오전까지 증권사에 주권을 예탁하거나 31일까지 명의개서를 해야 의결권 행사, 주식 배당금 수령 등 주주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예탁원 측은 명의개서 시기를 놓치게 되면 나중에 배당금 등을 받기 위해 주주 명부상의 명의인을 대상으로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해야 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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