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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자판기' 사기 '피해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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곱창집을 경영하던 한모(44·여·대구 남구 대명동)씨는 지난 9월 초 ㄹ자판기 사업자로부터 '가게 앞에 커피자판기를 설치하도록 해주면 하루 몇 만 원씩 수익금을 주겠다'는 말을 믿고 계약서를 작성했다. 영업 준비로 바빴던 한씨는 자판기 분실 및 파손에 따르는 보험계약을 하려면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는 업자에게 주민등록증과 도장을 맡겨 인감증명서를 떼오도록 했다. 업자는 계약 즉시 자판기를 설치한 뒤 일주일이 넘도록 찾아오지 않았다. 한 달쯤 지나 한씨는 ㅅ카드사로부터 자판기 구입비용 540여만 원의 36개월 할부금 20만9천30원 고지서를 받았다. 자판기 '임대차계약서'가 자판기 '매매계약서'로 둔갑한 것.

경기불안을 틈타 자판기 사기가 판을 치고 있다.

한국소비자연맹 대구지부, 대구녹색소비자연맹, 대구YMCA 소비자고발센터에 따르면 올해 자판기 매매계약서 관련 상담은 모두 301건으로 지난해 218건에 비해 38.0%가 늘어났다.

대부분의 상담내용은 자판기 사업자가 △피해자에게 매매가 아닌 임대라고 속인 점 △피해자의 인감증명서나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보, 신용카드사에 할부계약한 점 △계약해지할 경우 위약금으로 30% 이상의 사용손율을 매긴 점 등이다.

피해자들은 계약서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계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계약 이후 자판기를 설치하는 순간부터 자판기 사업자로 등록돼 반품과 환불 등 별다른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다.

소비자단체에 따르면 이들 판매꾼들은 주로 분식점, 간판업체, 식당, 문방구 등을 대상으로 '장소 임대만으로 고수익이 보장된다'고 속였다. 또 보험 등을 위해 인감이나 사업자등록증을 확보하고 계약해지를 어렵게 하기 위해 싣고 온 자판기를 바로 설치했다.

한국소비자연맹 관계자는 "우선 매입자가 계약서를 꼼꼼히 읽어보지 않고 당장 고수익이 보장된다는 말에 현혹돼 도장부터 찍고 인감증명서까지 떼주는 것이 문제"라며 "자판기 설치 후 해지할 경우에는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 약관이 분명히 존재하므로 할부금액의 30% 이상을 앉아서 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서상현기자 ssa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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