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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영 신부 "생명윤리법, 헌법소원 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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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 주교회의 생명윤리연구회 위원인 이창영 신부는 내년에 시행되는 생명윤리법의 헌법위반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내년 초 헌법소원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신부는 23일 평화방송 라디오 시사프로 '열린 세상 오늘'에 출연해 "헌법 10조에 나타나 있듯 인간생명은 국가의 권위로도 함부로 할 수 없게 돼 있다"며 "인간생명인 배아 줄기세포를 마구 다루는 것은 엄연히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신부는 "생명윤리연구회는 내년 시행에 들어가는 생명윤리법상의 인간 생명 존엄에 어긋나는 조항들을 조목조목 따져서 우리 연구회의 연구분석 자료들과 함께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려 한다"며 "이와 관련해 현재 헌법재판소 위원들과 법률 전문가들에게 자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신부는 이어 "국회 법사위에도 이런 내용의 자료들을 발송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의원들의 서명을 받는 작업에도 들어가려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일부 생명공학자들은 수정된 지 14일 지나야 원시성, 즉 등이나 팔, 다리 등의 구조가 나타난다고 주장하면서 배아를 세포로 간주하고 있지만 2002년 사이언스지에 헬렌 피어슨스라는 생명공학자가 수정된 지 30여 분 만에 배아가 인간 생명체임을 드러내는 원시성이 나타나는 것을 입증해 보였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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