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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 폐지 代案 신중한 논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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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 폐지 대안으로 대법원이 '1인1적부'안을 제시하자 법무부는 '가족부'를 유력안으로 내놓았다. 문제는 양쪽 대안 모두가 현실적인 난제가 많다는 데 있다.

여성계가 환영하고 있는 '1인1적부'안은 급증 추세의 이혼에 따른 자녀 문제 등이 해결되고 남녀평등 개념을 살렸다는 의미가 큰 줄거리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고수해온 전통적인 가족개념이 희박해지면서 오히려 가족 해체를 부추긴다는게 유림(儒林) 측의 반발이고 일리가 전혀 없는 것도 아니다. 또 현행 민법상의 재산 상속 문제가 현실적으로 어렵게 돼 자칫 새로운 사회 문제의 요인이 된다는점도 간과할 수 없다.

이런 단점을 보완한 법무부의 '가족부'는 호주와 비슷한 '기준인'을 중심으로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호주제 유지'라는 여성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게다가 양쪽 안 모두 형제'자매 간의 관계나 조부모를 기재 않아 몇 대(代)만 내려가면 근친결혼을 낳을 개연성이 높다.

게다가 이혼→재혼→파혼 과정을 거칠 때마다 그 자녀들의 성(姓)이 달라질 수 있어 가계의 뿌리가 근원적으로 흔들리면서 초래할 혼란도 예상된다.따라서 앞으로의 공청회 과정에서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을 최소한 줄이는 대안을 찾는 게 급선무일 것 같다. 결국 호주제를 둘러싸고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유림 측이나 여성계가 대승적 차원에서 한 발짝씩 물러서야 그 접점을 찾을 수 있다. 시대가 변했는데 수백 년 전의 호주제를 마냥 고수할 수도 없다. 그렇다고 해서 전통 가족 개념을 한꺼번에 무너뜨리는 것도 또 다른 혼란을 야기하게 된다.

따라서 너무 서둘 게 아니라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신중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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