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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받을 이유 없다" 강선우, 구속심사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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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 "직접 줬다" 진술…강선우 "즉시 반환" 전면 부인

'1억 공천헌금' 의혹을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천 대가로 1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정치자금법 위반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강 의원에 대한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이날 오전에는 김 전 시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도 열렸다. 약 2시간 30분간 진행된 심문을 마친 김 전 시의원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법원을 떠났다. 앞서 그는 경찰 조사에서 2022년 초 서울의 한 호텔 카페에서 강 의원과 강 의원 측 사무국장을 만나 현금을 직접 전달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반면 강 의원은 의혹이 제기된 직후부터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요구한 사실이 없으며, 돈의 존재를 인지한 즉시 반환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5일 두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강 의원이 금품 전달 의사와 과정 전반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영장 신청서에는 해당 자금이 전세 자금으로 사용된 정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범죄 수익으로 의심되는 재산을 동결하기 위해 기소 전 추징보전도 함께 신청했다.

현역 국회의원에게 적용되는 불체포특권에 따라 지난달 24일 국회는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강 의원은 표결에 앞선 본회의 신상발언에서 "공천을 대가로 돈을 받으려 했다면 즉시 반환을 지시할 이유도, 공관위 간사에게 보고할 이유도, 어려운 과정을 거쳐 돈을 반환할 이유도 없다"며 "1억 원은 내 정치 생명과 바꿀 어떠한 가치도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심문을 마친 두 사람은 서울 마포경찰서 유치장으로 이동해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게 된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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