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일반투자자들의 자금을 모아 민자사업에 투자하는 공모방식의 인프라펀드 설립이 가능해져 기관 및 개인투자자들의 민자사업에 대한 간접투자가 본격화한다.
기획예산처는 16일 인프라펀드 설립·운영에 관한 구체적 기준 등을 규정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민의견 수렴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인프라펀드의 최소 설립자본금을 100억 원, 운영기간 유지해야 하는 최저순자산액을 50억 원으로 규정했으며 인프라펀드가 투자자금을 탄력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차입금을 자본금의 30%까지 허용했다.
또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펀드 모집시 발기인이 발행주식의 10% 이상을 취득하도록 의무화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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