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와 경북도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진상 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조례를 제정, 피해 사례를 접수키로 했다.
시·도 관계자는 20일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특별법에 따른 실무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입법예고를 한다"고 밝혔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다음달 시·도의회 임시회에서 조례를 제정한 뒤 3월 중 공포하기로 했다. 조해녕시장과 이의근 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15명 안팎의 실무위원회를 각각 구성해 일제 강제동원 피해신고를 접수한 뒤 확인 작업을 거쳐 중앙위원회에 보낼 예정이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이를 위해 2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실무위원회, 구·군 민원실에서 피해신고를 접수하기로 했다. 일제 때 강제동원된 피해자는 노무 동원과 병력 동원을 합쳐 전국적으로 790여만 명이고 대구·경북은 80여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김해용기자 kimh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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