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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U대회 서울업체만 배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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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U대회가 지역업체를 완전 배제한 상태에서 수의계약으로 참여한 서울업체들에게 막대한 이익을 챙기도록 한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과 대회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자 선정보다는 로비와 뇌물에 넘어가 광고사업권이 결정난 것으로 보고 있다.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우병우)는 27일 대회조직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수입원인 옥외광고물 사업권을 서울업체인 ㅈ사가 독식하면서 조직위에 납부해야 할 기금 대비 수익률이 113%에 이른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옥외광고물 수입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고속도로변 지주광고를 ㅈ사가 차지함으로써 ㅈ사는 조직위에 납부해야 할 기금 500억 원가량을 제외하더라도 수의계약으로 최소한 1천100억 원 이상 매출을 올린 것으로 보고 있다. ㅈ사를 제외한 서울지역 13개 업체는 차량탑재 영상광고, 깃발 및 공중전화부스 광고 등으로 금액이 그리 많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ㅈ사가 부산아시안게임 및 월드컵 때 사용한 옥외광고물 시설을 그대로 활용, 신규 시설투자를 별로 않았기 때문에 순수익은 평상시 사업권 인수 때보다는 월등히 높았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ㅈ사 대표 박모(57)씨가 이런 막대한 이윤을 남기기 위해 사용한 로비자금이 현재 드러난 1억 원뿐이었다는 것은 설득력이 약하다고 보고 회사자금 및 수십억 원에 달하는 비자금의 사용처 파악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한편, 뇌물로 인해 사업권이 완전히 서울업체로 넘어간 것으로 알려지자 지역 광고업계는 분노를 터뜨리고 있다. 대구광고물조합 모 이사는 "조합이 공식적으로 경쟁입찰을 요구했고 지역업체 상당수는 사업수행 능력이 충분히 있으며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게 돼 있어 조직위가 수익을 얻지 못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데도 수의계약을 한 것은 현재 드러나지 않은 또 다른 배후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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