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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철 前의원 징역 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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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윤재식 대법관)는 17일 '굿모닝

시티' 윤창열 대표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으로 기소된 정

대철 전 열린우리당 고문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4억1천만원을 선고

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작년 1월 구속수감된 정씨는 형기중 사면되지 않는 한 4년 가까운 잔여

형을 살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윤씨는 2심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제공한 4억원이 뇌물이

아니라 정치자금이라고 증언을 번복했으나 여러 차례에 걸친 검찰 조사와 1심 법정

에서의 한 자백내용이 일관성있는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의 뇌물죄 범

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대한항공에서 5억원의 정치자금을 교부받을 당시에 법인

후원금의 연간 기부한도 초과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 등도 모두

수긍이 간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뇌물 사건 등과 병합된 '경성수뢰' 사건과 관련, 95년 8월

께 수수한 1천만원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반면 97년 2월께 받은 3천만원에 대해서는

무죄판결한 원심의 판단도 그대로 인정했다.

정씨는 2002년 윤창열씨로부터 상가 건축허가와 관련된 청탁과 함께 현금 4억원

을 받는 등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 25억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뒤 항소

심에서 95년 경성그룹으로부터 아파트건설 승인관련 청탁 명목으로 4천만원을 수수

한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사건이 합쳐져 병합 심리를 받았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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