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025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이달 16일까지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지난해 근로소득만 있는 105만 가구로, 신청 가구에 대해 소득·재산 요건을 심사한 뒤 6월 25일 지급할 예정이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다. 반기 신청 기준 지급액은 최소 3만원부터 시작해 ▷단독 가구 최대 165만원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원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원이다.
신청 대상자는 국세청이 발송한 모바일 안내문 내 '신청하기' 버튼이나 서면 안내문의 QR코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동응답서비스를 이용한 신청도 가능하다. 모바일·PC 활용이 어려운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번 반기 신청 대상이 아니며,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진행되는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해야 한다.
이번 안내 대상 105만 가구 가운데 지난해까지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한 20만 가구는 이미 신청이 완료된 상태다. 이번 신청 때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2027년 귀속 정기분(2028년 5월 지급 예정)까지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접수된다.
신청 가구 중 18세 미만 자녀를 둬 자녀장려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이 근로장려금과 함께 지급된다. 다만 연말정산에서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차감해 지급한다.
지난해 9월 상반기분을 신청한 가구는 하반기분을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6월 지급 시 연간 산정액에서 상반기분 지급액을 제외한 금액이 지급된다. 연간 산정액이 상반기 지급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자녀장려금에서 우선 차감하거나, 향후 10년간 지급될 근로·자녀장려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환수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 직원은 수수료 납부나 금전 이체, 계좌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라며 "근로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금융사기에 유의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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