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경찰서는 7일 생활광고지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척하다 상습적으로 업주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김모(25·무직)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3일 북구 대현동 김모(37·여)씨가 운영하는 치킨집에 "구인광고를 보고 왔다"며 면접을 본 뒤, 김씨가 바쁜 틈을 타 주방 내 보일러 위에 놓인 지갑과 현금 등 40만 원을 훔치는 등 지금까지 시내 식당 등 5곳을 돌며 125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최두성기자 dschoi@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민주당 '선관위 독립' 타령, 대수술 골든타임 놓쳤다
홍준표, 검찰개혁 직격…"경찰 만능시대·범죄자 천국 우려"
李대통령 "참정권침해 문제제기 인정…부정선거론은 반사회적 행태"
李대통령 "여당은 냉철한 균형 감각에 의한 실행에 집중해야"
가변축 화물차, 내년부터 1년마다 분해점검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