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기석 열린우리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이 11일 오후 2시 대법원 3부(주심 고현철 대법관) 주재로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열린다.
이날 선고공판은 김 의원이 원심대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될 경우 열린우리당의 원내 과반의석이 무너진다는 점에서 초미의 관심을 끌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10일 복기왕 의원의 당선무효형 확정으로 현재 전체 재적 의석 295석의 50.2%인 148석을 보유하고 있으나 이날 김 의원마저 의원직을 상실할 경우 전체의석 294석의 절반인 147석으로 줄어들게 된다.
김 의원은 재작년 11월 당 간부 등을 통해 버스 12대를 동원, 유권자 500여 명에게 선운사 관광과 식사 등 1천890여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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