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훔쳐온 귀금속을 금은방에 처분한 어머니가 아들과 나란히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13일 저녁시간대 빈 집에 가스배관을 타고 들어가 귀금속을 훔친 혐의(특가법상 상습절도)로 최모(2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최씨가 훔친 귀금속을 금은방에 처분한 혐의(장물알선)로 최씨의 어머니 신모(44)씨를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12월 중순 오후 7시께 서울 중랑구 중화동 한 다세대주택 2층 유모(28.여)씨 집에 들어가 14K 금목걸이와 팔찌 3개 등 귀금속 180만원 상당을 훔치는 등 모두 15차례에 걸쳐 귀금속 1천여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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