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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획득·방산사업에 시민감사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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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전문가 옴부즈맨제 운영키로

정부는 내년 1월 방위사업청 출범과 함께 무기획득·방산업무에 대한 상시감시체계의 일환으로 시민감사 청구·참관제 등 시민감사 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

25일 국무총리실 산하 국방획득제도개선단이 국회 국방위에 보고한 '방위사업제도개선 방안' 자료에 따르면 그동안 부패고리가 완전하게 차단되지 않은 군내 방위사업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시민감사 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

대형 무기도입 사업 등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국방 관련 비정부기구(NGO)나 시민단체 등에서 감사를 청구하거나 주요 의사결정회의에 참관하기를 희망하면 이를 수용한다는 것이다.

또 무기도입 계약시 부조리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민간전문가 3∼5명으로 구성된 '청렴계약 옴부즈맨(행정감찰관)'제도도 함께 운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방위사업청 직원과 업체 등 관련자 전원은 청렴계약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공무원은 징계 등 인사처분을,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낙찰취소와 계약참가 제한 등의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방위사업청의 감사관실에 감찰 및 조사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암행감찰팀을 상시 운영하며, 방위사업청-경찰청 등 외부 감시기관 간 정기협의회를 운영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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