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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되는 포항저유소 15만평 부지 "친환경시설 들어서야"

국방부가 최근 한국종단송유관(TKP)을 올해 안에 폐쇄한다고 발표함에 따라 송유관 매설 부지에 대한 보상 절차와 포항저유소 부지 개발 계획 등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TPK(Trans Korea Pipeline)란 주한미군이 1970년 한국 국방부와 합의 아래 지은 총 연장 452km의 지하 송유관을 말한다.

TPK는 포항시 북구 장성동 저유소~대구K2~왜관~평택~의정부 등으로 통하고 있다.

하지만 국방부는 당시 미군이 TKP를 건설하면서 송유관이 지나가는 지상 좌·우 땅 4m씩을 토지매입 등 보상절차 없이 지상권을 설정함으로써 건축이나 경작 등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한 지주들의 불만을 사왔다.

그러던 중 지난해 8월 해결의 실마리가 풀렸다

SOFA(한미 주둔군 지위 협정) 합동위원회에서 한·미 양측이 '대량 유류지원의 전환에 관한 합의서'에 서명한 것. 이 합의서는 포항~대구K2 구간을 포함해 TKP 대부분을 폐쇄하는 대신 효율적인 민간시설인 남북송유관(SNP)과 TKP 잔존 구간(경기 인덕원~평택, 대구K2~왜관)만을 이용하는 체계로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합의서가 서명됨에 따라, 송유관 매설 부지에 대한 보상과 포항 저유소 폐쇄 방침이 세워졌다.

반면 왜관저유소는 계속 사용된다.

현재 포항저유소~대구K2까지 송유관 매설로 무단 점용 된 땅이 몇 평인지, 소유주가 몇 명인지 정확한 통계가 없다.

국방부가 TKP 건설 당시 해당 땅을 지주 허락없이 징발·수용 방식으로 협의 매매한 것으로 지상권을 설정했기 때문.

폐쇄되는 포항저유소 개발에 대한 관심도 높다.

국방부는 지난 18일부터 이곳의 사용을 중단한 채 기름을 빼내는 작업을 하고 있다.

포항저유소는 모두 15만여 평 규모다.

포항저유소폐쇄추진위원회 이동백(63) 위원장은 "그동안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참아온 인근 지주들의 고통을 감안해서 공기업 등 친환경적인 시설이 이곳에 들어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군수기획처 구흥회 중령은 "포항저유소 부지를 매각해 송유관 계속 사용 구간(잔존구간)에 대한 보상비를 충당할 계획"이라며 "2010년까지 모든 것을 마무리한 방침만 정해졌지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밝힐 수 없다"고 했다.

포항시 도시계획과 이재열 담당은 "이 일대가 신개발지역으로 자연녹지로서 대형아파트나 공장 등이 들어설 수 없는 만큼 국방부가 매각 공고 전 포항시에 협의를 해 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환경단체들은 매각 및 보상 전에 포항저유소와 지하송유관 등에 대한 철저한 오염 조사부터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포항·임성남기자 snlim@imaeil.com

포항저유소 전경. 이번 달 14일부터 사용이 중단된 지하 탱크 잔존 기름을 빼내는 작업이 한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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