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수능부정 전파차단 대책 실현될까

27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공청회는 수능 부정을 막기 위해 전파차단장치를 합법화해 시험장 주변에 설치해야 한다는 정치권의 주장에 대해 통신사업자들이 반대, 논란이 일었다.

한나라당 김석준 의원은 "무분별하게 이동전화를 써서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시험 부정에 이용되는 데 대한 대책의 필요성은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며 "일단 실험국을 운용해 현재의 전파차단기 기술수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검토한 뒤 보완한다면 문제될 게 없다"고 말했다.

김종헌 광운대 공대교수는 "전파차단장치로 특정지역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차단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가능하나 설치장소나 지역에 따른 전파환경, 구조 및 재질에 따른 사용 장소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해 운영해야 한다"며 전파차단장치 사용이 제한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하지만 통신사업자를 대표해 참석한 장윤식 SK텔레콤 CR전략실 기술협력팀장은 "전파차단장치는 누설전파로 인해 인근지역의 통화를 차단하기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통신을 강제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IT강국으로서의 위상에도 맞지 않아 차단장치로 수능부정행위를 막는 것은 적절한 대책이 아니라는 입장도 강조했다.

한편 한나라당 김 의원과 이규택 의원 등은 전파차단 행위, 이를 위한 특수장치 사용을 제한된 범위 내에서 허용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전파법, 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이견 조정이 안돼 표류하고 있는 상태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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